"의료계 선동탓 해임 부당" 복지부 사무관 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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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의약분업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酬價) 산정을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재판에서 이겨 복직을 앞두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박기동 전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 부당 산정과 의료계 선동 혐의로 징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계 사이트에 올린 글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보수가 인상과 관련해 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최하급자인 원고만 중징계(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가 인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수가인상 위원회에서 결정한 고도의 정책결정 행위며 朴씨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면서 인상률이나 금액을 부당하게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朴씨가 의료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의약분업이 큰 재앙'이라고 표현한 점 등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이를 비판하는 진정서를 중간에서 찢어버린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朴씨는 지난해 5월 건보재정 파탄과 관련한 감사원 특감 결과 2000년 초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계의 손실 보상 문서를 유출하고 분업을 비판하는 글을 의료계 사이트에 올려 의사들을 선동했으며 건보수가 인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신성식·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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