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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료, 편법으로 무사고 할인 땐 할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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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다음 달부터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 할인을 받은 자동차 보험가입자엔 할증료가 부과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되면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기준이 엄격해진다.

지금까진 보험 가입자가 1년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고를 내고도 보험 갱신 이후에 사고 신고를 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는 편법이 비일비재했다. 이 경우 갱신 시점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 해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신고했을 때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할증폭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악용됐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 특별할증이 부과된다. 또 보험을 갱신하기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가입금액 범위에 다음 달부터 7000만원이 신설된다. 기존엔 가입금액 범위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순으로 높아졌다. 수입차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운전하는 가입자는 굳이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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