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여성들 "나도 모르게 강제 불임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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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 도중 자궁절제 수술을 강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AP가 최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24살의 사오다트 라킴바예바는 지난 3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자 아이를 낳았지만, 조산아였던 아들은 사흘 만에 숨졌다. 이후 의사는 그에게 제왕절개 수술 도중 자궁절제 수술을 시행해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의사는 자궁에서 물혹이 발견돼 수술했다고 말했지만 라킴바예바는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즈벡 인권단체는 많은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임수술을 당하거나 불임수술 압력을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산아제한을 위해 지난 1990년대부터 시행됐던 불임수술 장려 정책을 올해 들어 강화했다. 지난 2월 보건부는 모든 의료 시설에 불임수술을 원하는 여성에게 무료 수술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수천 명의 정부 소속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절수술 시행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벡의 한 전직 보건부 고위 관료는 중절수술 활성화 운동에 관계된 의료진은 한 달에 최소 2명 이상의 여성에게 중절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봉급 삭감이나 좌천, 해고 위협을 받는다고 전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UN) 고문방지협약(CAT)은 지난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많은 수’의 우즈벡 여성들이 제왕절개 수술 후 불임수술을 강요받고, 일부는 이 수술 때문에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라킴바예바 또한 남편에게 버림받을 처지에 놓였다. 라킴바예바는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혼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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