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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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현재는 2만~3만원 범칙금)를 물게 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 활동인 '내 고장에서 담배 사기 운동'을 금지하고 술병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광고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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