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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과 진료기록 인계는 비밀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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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개인정보 보호 소홀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해당 부처 장관에게 요구했다.

인권위는 30일 "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만3천여명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이들에게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가족 등에게 숨겨온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거나 이혼 위기에 처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찰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련 직원들을 각각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질환자 등 정보자료를 통보받아 수시적성 검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적하자 치매·정신분열증 등으로 1백80일 이상 투약한 경력이 있는 1만3천여명의 진료 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적성 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자 지난 6월 文모씨 등 15명은 인권위에 개인정보 침해로 이를 진정했다.

이날 인권위의 징계 요구에 대해 경찰청은 "정신과 진료 경험자를 상대로 수시적성 검사를 실시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특히 이번 수시적성 검사 조치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대상자들의 고통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아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천여명에 대해선 수시적성 검사를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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