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非전공자도 서울法大 교수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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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대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공계 인사에게 법대 교수직을 개방한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5일 "다음 학기부터 '과학기술과 법' 과목을 강의할 전임교수를 모집한다"며 "자연과학과 공학·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법학박사 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대 법대가 법학학위 미소지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현재 법률시장에서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갖춘 인력 수요가 느는 데다 법대 학생들도 과학기술에 관한 강의를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안경환 학장은 교수직 지원자격과 관련해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이공계 학부를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딴 경우도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공의 교수를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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