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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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성폭력·어린이 유괴범에게만 채워지던 전자발찌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으로 살인 범죄자가 추가됐다. 기존엔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었다. 법무부는 연간 500여 명의 살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부녀자 대상 강도 등의 범죄도 부착 대상에 넣으려 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예산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법은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부착 요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규정돼 있던 것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그 대상을 넓힌 것이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으로 바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늘렸다. 기존 법은 10년이 최장 기간이었다. 또 성범죄 유형별로 전자발찌 채우는 기간을 달리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엔 부착 하한 기간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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