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현장서 '셀카'…항소심서 무죄 증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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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연예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구속 기소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전 매니저 김모(48)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공소 기각했다.

다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에 “넌 내 노예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방한 점, 가수 지망생 B씨로부터 방송 출연을 빌미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하기 전 김씨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김씨가 쇼핑을 할 때 자신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성폭행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입꼬리를 올린 표정으로 ‘휴대폰 셀카’를 찍었다”며 “일생일대의 충격적 사건을 겪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9월 전남 목포시에서 열리는 유진박의 공연에 A씨를 출연시키겠다며 데려간 뒤 A씨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셀카를 찍는 습관이 있다. 고소 당시에도 셀카에 적힌 스케쥴을 통해 피해 일시를 특정한 점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유진박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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