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확정 후라도 새 범죄증거 확인땐 英 "중범죄자 재심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영국 내무부는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까지 파기해가며 범죄척결에 나섰다고 BBC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방송은 "내무부는 중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확정된 뒤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재판에 회부해 형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됐을 경우 피고에게 유리할 때만 재심(再審)청구가 가능했었다. 데이비드 블런킷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발표한 '형사재판 제도 개혁 백서'에서 살인·강간·무장강도 등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새 물증이 나타날 경우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이 범죄자를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텄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용의자들은 새로운 증거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존 스티븐스 런던 경시청장은 "중범죄자들에게 끝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영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