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 내년부터 번호판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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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르면 내년부터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은 번호판이 압수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고, 과태료를 모두 낼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 또 거액의 과태료가 밀린 차량을 팔아 넘기고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넘길 때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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