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으로 공과금 내세요 11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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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창구를 찾지 않고도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나 휴일에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어 은행의 주5일 근무 등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자동화기기로 공과금을 처리해주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돈을 받을 징수기관들로부터 청구 내역을 전산자료로 넘겨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은 자동화기기에서 납부 내용을 조회한 다음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을 통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납부할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선 징수기관이 보내주는 납부자번호를 눌러야 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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