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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고검장 직무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법무부는 10일 수사기밀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金大雄)광주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차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차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金고검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으며 직무집행 정지기간은 11일부터 별도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로 정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뒤 중징계(면직·정직·감봉) 또는 경징계(중근신·경근신·견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金고검장은 내일부터 광주고검장으로서 결재 등 업무를 볼 수 없지만 고검장이라는 직위와 처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출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심재륜(沈在淪)전 고검장의 경우 19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 파문 당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받고서도 출근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대검은 앞서 이날 오전 이명재(李明載)검찰총장 명의로 송정호(宋正鎬)법무부장관에게 金고검장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金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유에 대해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 등 정치권 인사와 접촉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金고검장이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는 중단되겠지만 사법처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혀 그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서울지검의 이재관(李在寬)전 새한그룹 부회장 무역금융 사기사건 등 대검 중수부·울산지검 등에서 진행 중이던 세 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내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남(愼承男)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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