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기사청탁 통영市長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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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9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주간신문에 싣게 하고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동진(52·무소속)통영시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춘호 판사는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시장은 지난 4월 10일과 5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李모(66·구속)씨에게 기사화해달라며 1천3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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