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점 완전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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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6월 3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이 10일자로 완전 삭제된다.

또 이미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모두 해제되며, 면허가 취소돼 일정기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기간(1~5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기간 해제로 10일 이후 곧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3면>

이는 정부가 월드컵 4강 진출로 조성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고 서민생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9일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남은 정지기간에 관계없이 10일 이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 이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뒤 10일 현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운전자도 모두 구제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벌점 일괄 삭제 3백96만여명▶면허정지 해제 10만여명▶면허 취소 및 정지 대상자 중 처분 면제 27만여명▶결격기간 없이 곧바로 면허시험 응시 48만명 등 모두 4백8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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