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납 7,171명 의료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13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천7백47가구 7천1백71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새로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건보료 체납 때문에 건보 적용을 못받던 상당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으로 편입됨으로써 무료로 진료·조제를 받거나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혜택을 보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