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경찰관 2명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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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 등을 언론 등에 알린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담당 수사관 두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리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진 것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해 가해자 가족에게서 협박을 당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관리책임자인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당시 울산 남부서장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독성 발언을 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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