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자궁암·간질 등 내달부터 MRI 보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새해부터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할 때 환자 부담이 종전의 평균 55만원에서 20만원선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MRI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뇌 MRI를 찍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35만6000여원(특진비 포함)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또 팔.다리.뇌혈관.머리 등의 수가는 39만여원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보험재정 부담분을 빼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각각 20만5700여원과 22만5600여원이 된다.

지금은 보험이 안돼 50만~72만원(평균 55만원)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환자가 종합병원급에 갈 경우 현재 34만~4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내년에는 20만~21만9500원(특진비 포함)으로 줄어 든다. MRI 진단 때 보조 약물인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2만~1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MRI 적용 질병을 뇌종양이나 후두.눈.코.입에 생기는 암, 악성근종(근육암의 일종).골육종.자궁암.난소암.전립선암.뇌나 척추(척수) 등에 전이된 암, 뇌의 양성종양, 뇌경색.뇌출혈.뇌졸중.간질.치매.알츠하이머.척수염.척수손상 등으로 정했다.

다만 간.담낭.췌장암의 경우 처음부터 MRI를 찍으면 보험이 안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을 먼저 한 뒤 진단이 잘 안돼 2차적 방법으로 MRI를 쓸 때만 보험이 된다. 폐.위.소장.대장.유방암의 경우 MRI 촬영에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폐 혈관 전이 등이 의심돼 MRI를 찍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이 된다.

복지부는 이달 초 디스크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병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에서 디스크는 제외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