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 여자로 호적 정정 법원서 허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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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생물학적 요건이 아닌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3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尹모(30)씨가 신청한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尹씨의 호적 중 성별란 기재 '남'을 '여'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전환증 환자인 신청인은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뀌고 의사능력이 있는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 이념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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