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운전병 진술 등 의문 美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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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미군측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미군측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3일 촉구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일 목격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군의 사고 조사가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회견에서 이번 사고가 ▶사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두대의 장갑차가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는지▶다른 교신으로 주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운전병 진술이 사실인지▶지난달 17일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한·미 합동조사에 한국 경찰 관계자가 참석했었는지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한 미군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이 5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이런 의문들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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