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 시행사서 1억 받은 혐의 주혜란<임창열 前경기지사 부인>씨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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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등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2일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임창열(林昌烈)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사진)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朱씨는 파크뷰 아파트 인허가 직전인 지난해 5월 에이치원개발 회장 洪모(54·구속)씨로부터 "인허가 문제가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현행 건축법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광역단체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洪씨가 朱씨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1차장검사는 "林전지사가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지만 현재로선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두한 朱씨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洪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거쳐 3일 오전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김병량(金炳亮)전 성남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金전시장은 일절 연락을 끊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金전시장은 파크뷰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파크뷰 시행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성남시의원 崔모(48)씨를 구속했다.

崔씨는 지난해 9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洪씨의 부탁을 받은 G건설 崔모(55·구속)씨로부터 파크뷰 아파트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朱씨는 1999년 7월 당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朱씨는 200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林전지사도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정재헌·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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