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14개 품목 특소세 인하…2005년 6월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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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승용차나 보석, 고급 가구 등을 지금처럼 평소보다 싼값에 살 수 있다.

정부가 당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승용차와 보석류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소세 인하는 지난 3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한으로 특별소비세에 기본 세율 대신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는 평소(10%)보다 낮은 8%(2000㏄ 이하는 5%에서 4%)의 특별소비세율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 예컨대 NF쏘나타(1997㏄, 소비자가격 2060만원)를 새로 구입할 경우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이 305만원에서 280만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또 ▶쏘렌토(2497㏄) 56만원▶스포티지(1991㏄) 22만원▶아반떼XD(1495㏄) 16만원의 세금이 지금처럼 인하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을 20%에서 14%로 내린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을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를 20%에서 14%로 내린 탄력세율도 계속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침체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특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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