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2005년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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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대상자 선정과 보상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 보훈 대상 결정 등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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