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 처리 강행 태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27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매입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 와 '지배권 취득 또는 영향력 행사' 가운데 택일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사실상 퇴장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면서 "종부세 도입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은 오히려 세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날 소위를 통과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려 할 때 5일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으로 바뀔 경우 5일 내에 이를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5일간 의결권 행사 제한과 함께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