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 가구 긴급지원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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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계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우선 긴급구호를 하고 법적 절차는 나중에 밟는 '선 보호 후 처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돈을 대는 장학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 동별로 한명씩 1200여명을 배치,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개인별로 연중 9개월까지만 가능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간도 지역에 따라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도산 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의 규모도 올해 1468억원에서 내년도 171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국가 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1인당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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