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위치확인 1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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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기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제출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이 같은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 법에 의하면 회사 등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개인의 위치를 누군가가 추적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 사실을 즉각 휴대전화기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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