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내 목 졸라 살해 후 시신 훼손한 목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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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고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사체손괴 및 유기)로 이모(53·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11시30분쯤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최모(50)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17일간 시신을 집에 숨겨 놓았다가 부패를 우려해 시신을 토막 낸 뒤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숨기거나 경기 팔당호에 내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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