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법적으로 제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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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문화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이 합법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반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침으로만 공사를 제한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서울시는 5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가·시 지정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해 오는 25일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각 구청은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1백m(국가지정 문화재)~50m(시 지정문화재)안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27도를 넘지 못해 최고 높이가 9층 정도로 제한된다.

또 시는 문화재 주변을 ▶문화재 경관지구나 보존지구▶사적 건축물 보존지구 등으로 지정할 때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문화재위원회에 근대건축물 심의 분과(10명)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주한 미 대사관이 덕수궁 주변에 건설을 추진 중인 아파트와 대사관 공관에 대해서는 새 조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연갑수(延甲洙)문화재관리팀장은 "미 대사관이 지으려는 아파트와 대사관 부지 모두 반경 1백m 내에 있지만 고도 제한에는 문제가 없으며 곧 유물 매장 여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주차장법과 교통영향평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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