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차'면허취소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판사는 金모(이삿짐센터 운영)씨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빼주려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徐판사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세워진 화물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50m 정도를 운전한 점으로 미뤄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