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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진입한 탈북자 美 "망명 허용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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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국은 탈북자 등 외국인이 미국 망명을 원할 경우 미국 내 또는 미국 국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청해야 그 신청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주재 미국 공관에 들어와 '난민(refugee)지위'를 요청할 경우에도 판정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한미양 가족의 미국 망명 희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법에 따르면 신청자가 미국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에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대사관은 외교상 불가침 영역일 뿐 미 영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미양 가족 다섯명은 선양(瀋陽)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지난 8일 미국의 디펜스포럼 재단을 통해 망명 희망 편지를 미 국무부에 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한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에 대해 UNHCR가 난민으로 판정해 미국에 수용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 미국은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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