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금업체 社債 공모 '은행업법 위반'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금융감독원은 A&O인터내셔널 등 일본계 대금업체가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모 회사채 발행에 대해 '은행업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유병철 공시심사실장은 28일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할부금융업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계 대금업체가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법 2조'는 은행업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서 예금을 받아 이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본계 대금업체가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곧 불특정 다수에게서 예금을 받는 것과 같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소액대출을 하면 은행과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