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첫 국세청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아파트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일선 구청으로부터 가격인하 권고를 받고도 내리지 않은 건설업체가 최초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가격을 높게 매긴 것으로 분석된 11개 업체 가운데 여섯곳이 분양 승인 최종시한인 이날까지 분양가 인하를 거부해 한곳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날 국세청에 분양가 산정 내역을 포함한 과세자료가 통보된 D건설은 소비자보호단체 조사 결과 은평구 신사동 33평형(2억8백만원) 51가구의 토지비를 원가보다 3.4배나 높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측은 "분양가 산정이 정당하다"며 조정을 거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건축비를 원가의 2.8배 높게 산정한 것으로 평가된 서초구 H건설은 "토지를 비싸게 구입했고 고급 마감재를 썼다"며 가격(32평형 3억9천2백여만원)조정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거부한 ▶성동구 D건설▶강서구 H중공업·L건설▶구로구 S기업 등은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국세청 통보를 피하게 됐다.

한편 분양가를 낮춘 업체들도 인하폭은 1백만~5백만원 낮추는데 그쳤다. 토지비를 원가보다 4.2배나 높게 매겼던 서초구 D건설은 가구당 분양가를 4백80만원 깎았다.

서울시 신종수(辛鍾洙)주택사업팀장은 "현행법상 분양가를 강제로 내릴 수는 없으며 국세청 통보 여부는 전적으로 구청 자율"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