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稅공제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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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11월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봉급생활자의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5백만원 한도)만큼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세 부담을 덜게 된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지난달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05년 11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규철 의원은 "카드 사용이 크게 활성화됐지만 아직 완전 정착단계는 아니므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부설 연구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20%인 봉급생활자의 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해주고▶카드 매출의 2%(5백만원 한도)인 사업자의 부가세 세액공제 비율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카드 사용이 늘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숨기기 어려워진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제도의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현곤·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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