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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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 이회창(會昌·얼굴)대통령후보는 16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의 입출금은 정치인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5면>

후보는 집권할 경우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나라당 발의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후보는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직 참여도 제한할 것임을 정치선언의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후보가 마련한 공약자료 '이회창의 약속-국민우선(선진민주)정치'에 따르면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과 장관급 인사, 검찰측 인사가 직접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특검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감사원의 실사를 허용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뿐 아니라 판공비와 납세내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공직자가 퇴직 후 부패사범으로 적발될 경우 연금지급분을 환수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독립 문제와 관련,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이내에는 법무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 등을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후보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신문고시(告示)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권이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 세무조사는 5년 이내를 주기로 정례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후보는 이밖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 자제▶예산을 낭비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송제 등을 약속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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