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100 반 177 … 세종시 수정안 운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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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분포를 감안하면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찬성하는 진영이 한나라당 친이계(100여 명)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친박계(60여 명)와 민주당(84명)·자유선진당(16명)·미래희망연대(8명)·민주노동당(5명)·창조한국당(2명)·진보신당(1명)·국민중심연합(1명)은 반대하고 있다. ‘야당+친박계’의 위력은 22일 국토해양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31명 중 반대표를 던진 18명이 ‘연합군’ 소속이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 합의로 하루 늦춰지는 바람에 28일 오후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스폰서검사 특검법 등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 세종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으로선 수정법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출석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291명)의 과반(146명)이 출석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통상 열리는 본회의 때처럼 29일 본회의에 200여 명이 출석하고 그중 친이계를 중심으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 100명이 모두 나올 경우 수정안은 통과될 수도 있다. 본회의가 열릴 때 수정안 반대 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면 민주당은 퇴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친박계도 투표에 불참할지 모른다. 친이계만으론 의결정족수(146명)를 채울 수 없는 만큼 안건이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친박계의 행동이 일사불란하지 않을 경우 친이계의 희망대로 수정안 통과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최소 두 달여간 24시간 집회 허용”=현행 집시법의 제10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대체 조항을 마련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턴 24시간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여야는 28일 “집시법은 이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밤 12시~오전 5시 심야집회만 금지하자”고 수정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8월 중엔 심야에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고정애·백일현·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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