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아파트 분양가 심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서울에서 공급되는 5차 동시 분양아파트부터 민간 소비자보호단체가 건설업체의 분양가 과다 책정 여부를 판정한다.

또 택지비·건축비 등의 원가를 높게 매긴 건설업체에 대해선 원가산정 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달 실시한 '분양가 간접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서울시 대신 소비자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 평가(공시)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4일까지 '소비자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과 YMCA 등 10여개 시민단체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에는 시나 구청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는 시가 건네주는 신규분양 아파트별 주변시세와 분양가 내역서 등을 토대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인 뒤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조사해 분양가 과다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서울시 신종수 주택사업팀장은 "이미 10여개 단체가 분양가 판정작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 왔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지비▶건축비▶일반관리비▶조합경비▶금융이자▶이윤 등 원가 개념을 포함한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산출 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키로 했다.

이달초 4차 동시분양 때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30% 이상 초과하거나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백20%에다 단지 조성비를 합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자율조정을 권고했었다.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를 거부할 경우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4차 동시분양 때는 25개 업체 가운데 3개 업체가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로 지목돼 국세청 통보가 결정됐으나 분양승인 시한 막판에 모두 분양가를 내렸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