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가 일반업소 열면 모두 일반과세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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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매출이 연 4800만원을 넘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추가로 열 경우 기존 사업장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이때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과세기간부터다. 즉 4월에 새 사업장을 개설했다면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바뀌는 시기는 7월부터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일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보다 세금액을 정하기 쉽고 부담액도 적은 편이다.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에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부동산 30%, 음식점 40% 등)을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 사업장을 열 경우엔 사업규모를 고려해 기존 사업장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기로 부가세법이 바뀌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도 일반 택배처럼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우체국 택배는 올해까지 부가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개정안은 바다에 둑을 쌓아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에게도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면세유는 육지에서 양식어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만 공급되고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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