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회사 쓰러져… 대표가 회사 돈으로 빚 갚고 주가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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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20일 회사 돈으로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하고 계열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하이콤정보통신 대표 김모(40)씨와 주가조작에 참여한 일당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사채업자 정모(33)씨 등을 끌어들여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81억원을 유상증자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정씨 등에게 담보 명목으로 투자금의 15~40%를 양도성예금증서로 제공하고, 투자금의 10% 이상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정씨 등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매수가격과 시기 등을 조율한 뒤 온라인 거래로 고가 매수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대량 사들여 주가를 띄웠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40% 가까이 급등락을 반복하다 작전세력이 빠지면서 액면가(500원)의 절반 이하로 폭락해 지난 8월 최저주가 기준 미달로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초고속 통신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이 회사는 2001년 코스닥 등록 당시 매출액 250억원에 직원이 300명을 넘었으나 현재 자본금이 완전 잠식돼 회생 불능상태에 빠졌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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