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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義大 민주화 인정'재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데 대해 사회적 반발과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청이 조직적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전문가들은 살상·폭력 시위 범법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입시 부정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하다 도서관에 전경 5명을 납치·감금한 상태에서 진입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경관 7명이 숨지고 11명에게 중화상을 입혀 최고 무기징역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는 "당시 통상의 시위 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데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동의대 사태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인정은 문제가 있다. 우선 행위의 정당성이다.실내에서 화염병으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는 민주화운동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위원회가 경찰 측에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3심을 거친 법원의 판결 의미와 가치관이 불과 몇명의 의견에 따라 단번에 뒤집혀 버린다면 어찌 법치국가라 하겠는가.

민주화운동 인정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 자격이나 민주화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10여년 전 사건의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를 위원 몇명이 단기간에 결정해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또 관련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서두르는 것도 자칫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이제라도 보상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자진 철회, 재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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