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5천여개 건보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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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신약이나 오리지널 약품과 약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약효동등성(의약품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천2백93개의 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전체의 61.7%인 1만6천6백29개로 줄었다. 복지부는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는 영향이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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