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관 "수사 계속 땐 사전영장 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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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한 검찰관은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요청은 항명이 아니었다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보직해임 사태를 바라보는 국방부와 육군 측의 격앙된 비판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다.

-군 최고 지휘권자에 대한 항명 아닌가.

"무엇에 대한 항명인지 잘 모르겠다. 국가기관이 수사를 했으면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보직해임을 요청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다. 지금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직해임을 건의한 것이다. 규정상 군 검찰관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다."

-수사 진척이 안 된다는데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인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의혹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승인 요청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를 확대하려 한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참고인 소환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않다. 군 검찰이 공명심이 앞서 수사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상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였다."

-보직해임으로 수사관들이 바뀐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정한 수사만 보장된다면 누가 수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미 검찰단 지휘 계통에 수사진을 교체해도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도록 해달라는 군 검찰관들의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직해임 없이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물론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다시 한번 (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승인에 대한 수뇌부의 판단을 구할 것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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