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본인 동의없이 가입자로… "일부 영업점의 문제"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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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 라이프·대표 강현두)이 지난해 말부터 올 2월말까지 예약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개인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검찰도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의 강도와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1일 본방송을 시작한 뒤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불만 사항을 접수해 '일일 고객의 소리'와 '종합상황실 민원접수 처리부'로 정리했다.

이 장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3백여 명의 고객이 "위성방송 가입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실가입자로 전환할 것이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약 가입과 관련한 자료에는 고객의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본인의 동의없이 새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위성방송은 당초 예약 가입자수가 60만명이었으나 이중 10만명 정도만 실가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예약 가입으로 처리된 사람이 10만명에 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방송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출범에 즈음해 세를 과시하기 위해 전국의 대리점망을 통해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애초엔 본방송이 실시되면 MBC·SBS 등 지상파의 재송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약가입자가 많았으나 지상파의 재송신이 불가능해지면서 예약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라며 "불법 가입자가 많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스카이라이프측은 자체 감사 결과 1만5천여명의 허위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된 4곳의 영업점을 이미 영업정지 조치해 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한 영업점의 경우 관할 구역의 중계유선 가입자의 정보를 도용해 1만3천여건을 탈법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월 중순부터 본사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 불법 가입자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약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본사가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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