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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보건소장 탈락은 차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14일 李모(39·다리마비 3급)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충북 제천 보건소장 승진에서 배제됐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첫 직권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충북 제천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를 시정할 것과 앞으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지난해 7월 李씨가 승진자격을 갖췄는데도 공석 상태였던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하는 대신 타지역으로 전출시킨 것은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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