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오프사이드<D-4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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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격수가 패스를 넘겨 받아 상대편 골키퍼와 1대 1로 맞섰다. 그런데 주심이 휘슬을 분다. 오프사이드란다. 조금 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비수들이 오프사이드라고 손을 드는데 정작 주심은 가만히 있다. 오프사이드는 이처럼 헷갈리는 반칙이다.

같은 편(side)에서 떨어져(off) 적진 깊숙이 침투한 선수를 제재하는 규칙인 오프사이드는 '공격 축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내용이 꾸준히 바뀌어왔다.

처음에는 최전방 공격수와 상대 골라인 사이에 세 명의 상대편 수비수(골키퍼 포함)가 있어야 오프사이드를 면할 수 있었다. 이후 두 명만 있으면 되도록 규칙을 완화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는 두 명 가운데 골라인에서 더 멀리 있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동일선상'에 있어도 오프사이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이 또 바뀌었다. 이 '동일선상'의 기준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동일선상의 기준은 몸통이다. 두 선수의 몸통이 정확히 동일선상에 있을 경우 발·팔·머리 등의 위치를 따진다. 공격수의 팔과 머리는 수비수보다 상대진영 가까이 있어도 괜찮지만 발이 더 가까이 있으면 오프사이드를 범한 게 된다. 아무리 심판이라도 이렇게 정밀하게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심(誤審)의 여지가 크다.

김인수 축구협회 심판부위원장에 따르면 94년 유럽·남미 프로축구의 오프사이드 오심률(40경기 표본조사)은 80%에 이르렀다. 그러나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오프사이드 오심률(전수조사)은 5%에 불과했다. 월드컵 심판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기도 하지만 그보다 모호할 경우엔 아예 휘슬을 불지 말라는 심판위원회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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