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파업 공무원 징계 엄정하게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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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번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은 2492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모두 파면.해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적극 가담자는 파면, 단순 가담자는 해임할 수밖에 없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지자체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15개 시.도의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과 해임은 각각 173명과 184명뿐이다. 나머지는 겨우 정직.견책.감봉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들이 정부의 강경 징계 방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파업 참가자가 가장 많은 울산은 1147명 가운데 13명만 파면.해임됐다. 구청장이 민노당 소속인 울산의 동구와 북구는 징계 요구서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징계 지시를 어기고 무법천지의 '해방구'처럼 행동하고 있다. 두 구청장은 파업 공무원 징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라며 상급 기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정부가 지자체의 사무와 인사 행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울산 동구와 북구의 징계 거부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파업은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큰소리친 정부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징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부세 배정을 줄이고 각종 사업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공무원 노조의 행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민노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두 구청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두 구청장은 오히려 재정 지원 중단이 구체화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행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런 조직을 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두 기초단체의 조직적인 하극상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규율과 질서 속에서 지방의 이익이 반영되는 것이 자치의 본질이다. 정부는 파업 공무원 징계를 엄정하게 처리해 정부의 위신을 회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