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지난해 3월 전기오류 수정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힌 6224억원 외에 6000여억원을 추가로 분식회계 처리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6일 감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대상선의 2000~2003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감리를 한 결과 현대상선이 지난해 3월 전기오류 수정분 외에 매출액을 허위 계상하거나 매출원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6000여억원을 분식회계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