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과급 정원 95%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정부가 성과 상여금을 받을 지방공무원의 비율을 최근 3급 이하 전체 정원의 70%에서 95%로 슬그머니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초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원의 90%로 늘리기로 했음에도 지방공무원에 대해선 또다시 이를 늘려준 것이어서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란 지적과 함께 '나눠먹기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열린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를 통해 "성과 상여금 지급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미지급 대상(30%)을 올해는 5%로 줄였다"면서 "지난해 일부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이를 주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제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또 지난해의 경우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서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부서별 지급▶부서별 지급 후 개인별 차등 지급▶부서·개인별 차등 지급 병행 등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개인별 지급률(월 봉급 기준)은 ▶S등급(상위 10%) 1백10%▶A등급(상위 11~40%) 80%▶B등급(41~95%) 40%다. 지난해의 경우 ▶S등급(상위 10%) 1백50%▶A등급(상위 11~30%) 1백%▶B등급(상위 31~70%) 50% 등이었다.

결국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이 늘어난 대신 개인별 지급액은 줄어 '나눠먹기식'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던 3개월 이상 미근무자(직위해제·파견 근무·휴직·대기발령자 등 정원의 5% 안팎)도 올해부터 지급률 산정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어 정상 근무자 중 미지급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일을 잘 하는 소수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성과급의 기본 취지다. 구성원 대부분에게 나눠줄 바에야 차라리 봉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연봉제 도입 준비 차원에서 상여금제를 시행했다. 개인간 위화감을 없애려고 등급별 지급 격차를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전액 해당 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