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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의원 국내외 여행 규제안 입법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이 3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만든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직무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여행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또 지방의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땐 빠져야 하며 ▶자신의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들에게 알려선 안 되며, 5만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는 것도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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