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中企 '발등의 불' 7월 시행 앞두고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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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제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업체에 배상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이 석달 앞(7월)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경영컨설팅 업계 관계자들은 "전담인력과 조직을 두고 대비해 온 대기업에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허술하다"며 "PL 대비를 소홀히 했다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회사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PL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일과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마련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중진공 우도현 국제표준화기구(ISO)지도실장은 "제조업자 스스로 '무지한'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써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제품을 사용설명서대로 쓸 경우, 잘못 쓸 경우, 고장났을 경우, 심지어 일부러 무모하게 쓸 경우까지 상정해 위험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선풍기를 오랫동안 켜면 화재 우려는 없는지, 전압을 잘못 선택했을 때 모터가 폭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돌아가는 날개에 막대를 꽂았을 때 날개가 부러져 안전망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지 등을 실험해 봐야 한다.

위험이 있다면 설계·제조 공법을 개선해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선이 불가능하면 주의·경고문을 통해 위험성을 단단히 고지해야 한다.

PL을 전담할 부서와 직능을 두는 게 좋다. 이를 늘 점검하는 기능이 없으면 체계적 대비가 어렵다. 분쟁이 생길 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PL 관련 정부지원책=중소기업청은 PL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 교육은 중소기업연수원 등 5개 기관에서 14개 과목을 4박5일 동안 이수하는 과정. 정부가 수강료(합숙 40만원·비합숙 34만원)의 절반을 대 준다. 컨설팅을 원하는 업체는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컨설팅 비용의 6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올해분 접수는 일단 끝났지만 예산이 허락하면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찾아 PL 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마지막 보루, PL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있다. 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는 일반 PL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단체PL보험을 공동 운영한다.

가입 업체는 1백90여개로 예상보다 호응이 낮은 편이다. 기협중앙회 이재범 PL사업팀장은 "중소업계가 여전히 PL제도의 파괴력에 둔감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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