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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측 "盧,90년 美軍철수 주장" 노무현측 "터무니없는 빨간 색칠" : 끝없는 李·盧 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민주당 이인제(李仁濟)후보측은 1일 노무현(盧武鉉)후보에 대한 이념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제1탄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재벌해체 발언, 현대자동차 노조집회 발언에 이은 2탄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민감한 안보 문제다.

◇"盧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터무니 없는 빨간색 칠"=이날 李후보측 김윤수(金允秀)언론특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盧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金특보는 "국가보안법 철폐, 재벌해체,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盧후보의 주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니 盧후보는 민노동보다 더 과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盧후보측 유종필(柳鍾珌)특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터무니 없는 빨간 색 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李후보측이 제시한 당시 언론보도(본지 1990년 11월 24일자 19면)에 따르면 盧고문은 전민련의 문익환 고문과 이창복 의장(현 민주당 의원),박형규 목사, 지선 스님, 당시 '꼬마'민주당의 이철 의원 등 재야·종교계·농민단체 대표 4백76명과 함께 서울 정동의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자당 해체 및 정권 퇴진▶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특권 경제구조 해체▶주한미군 철수 및 국내 핵무기 철거▶대북창구 단일화 정책 폐지 및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 선언 등의 5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柳특보는 "당시 盧후보가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다"며 "李후보측이 공식으로 자료를 제시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盧후보는 지난 1월 24일 MBC-TV 토론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과거에는)심정적으로 그랬으나 정치를 하면서 또박또박 생각해 보니 주둔이 불가피하더라"고 답변했다.

◇"진보정당 색깔"-"한나라당 2중대"=金특보는 '말'지 3월호에 실린 권영길(權永吉)민노당 대표와 盧후보의 대담내용을 공개했다. 대담에서 權대표는 "진보정당의 대표적 적임자가 盧고문이다. 盧고문은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벗어나 진보정당과 함께 하는 게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金특보는 "진보정당의 대표도 盧후보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절대 한 두마디 말을 가지고 좌파로 몰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盧후보측이 제기해온 정통성 논쟁을 역으로 제기한 셈이다.

나아가 金특보는 "盧후보가 주장하는 민주연합식 정계개편에 민노당·민주노총·한국노총·한총련도 들어가는지 밝혀라"고 공개질의했다.

柳특보는 "盧후보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李후보야말로 매사를 한나라당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체성이 가까운 한나라당의 2중대"라고 비난했다.

李후보측의 공개질의에 대해 柳특보는 "열거된 단체들은 盧후보와 크게 관계가 없이 나름대로의 정치·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며 "조선 노동당은 왜 (공개질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고 비꼬았다.

◇"노사모에 한총련 소속 학생 참여"-"순수 민간단체에도 색깔 씌우나"=金특보는 盧후보 선거운동본부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에 "이적단체인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북한에 갔다와 감옥까지 갔던 학생이 노사모에 참여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柳특보는 "노사모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으로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생들"이라며 "삭막한 정치판에 청량제 구실을 하는 순수한 단체에까지 李후보측이 색깔을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盧후보측 관계자는 "노사모 가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회원에 대한 검증도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특보는 또 "盧후보가 부인에게 5억원 상당의 호화빌라를 사줬는데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柳특보는 "호화빌라라는 표현을 쓰지만 盧후보의 집은 중산층의 거주지 정도"라며 "집값이 4억원이라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5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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