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화장실 '몰카'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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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완도군 모 중학교 교사 朴모(5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시립민속박물관 여자화장실에서 거울과 6㎜ 캠코더를 이용해 崔모(22·여)씨 등 10여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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